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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000

유족급여

Decided1. 01. 01. Court울산지방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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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배달원이 사망하여 유족이 유족보상일시금을 청구했으나, 자동차보험금을 공제하여 지급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소송 진행 중 공단이 처분을 취소하고 전액 지급하여 소가 각하됨. 산재보험급여는 공단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처분취소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함.

Issues
  • 자동차보험금과 산재급여의 중복지급 문제
  •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의 성격과 소송절차
Key reasoning

산재보험급여는 공단의 지급결정이 있은 후에야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일부 부지급 결정에 대해서는 먼저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주문】·【이유】 전문 2,052자 · 펼쳐 보기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소외1에게 23,980,63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하 '소외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배달원으로, 2013. 1. 19. 회사 소유인 생략 ○○○ 승용차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나. 망인은 위 사고로 입은 부상에 관하여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아 오던 중, 2013. 2. 9. 뇌연수마비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한편, 망인이 운전한 위 ○○○ 승용차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 소외1(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으로부터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인 2,4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 등은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이 사건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정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이라고 보아 2013. 8.20. 원고 등에게 유족보상일시금으로 결정된 75,483,850원(평균임금 58,064.5원 × 지급일수 1,300일)에서 이 사건 보험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 23,980,630원(평균임금 58,064.5원 × 지급일수 413일)을 공제한 나머지인 51,503,220원만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등은, 이 사건 보험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유족급여와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를 유족보상일시금에서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13. 9. 26. 피고에게 위 23,980,630원과 이에 대한 2013. 8. 20.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5. 2. 2. 위 23,980,630원에 대한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등에게 위 23,980,6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먼저 금원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36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일단 그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위 법상 각종 보험급여에 관하여는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지급결정이 있은 후에야 그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공단에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이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도 곧바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단이 한 유족급여의 일부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원고 등에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등이 곧바로 당사자 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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