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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누33374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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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 퇴직 후 발생한 상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발생한 상병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Issues
  • 퇴직 시점과 상병 발생 시점의 선후관계
  • 퇴직 후 발생한 상병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 근로관계 종료 시점 판단
Key reasoning

원고와 회사 간의 근로관계는 2006. 8. 10.자로 종료되었고, 퇴직 후 발생한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87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676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5.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4행 및 제3면 아래에서 제5행에 기재된 "소외1"를 "소외2"으로 고치고,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이 설시한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를 퇴직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퇴직 후의 상병임을 전제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7. 30. 이후부터 소외 회사에 무단결근하다가 2006. 8. 21. ○○지방노동청 ○○지청에 임금체불혐의로 소외 회사를 진정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원고를 대리한 그의 형인 소외3와 사이에 원고를 2006. 8. 10.자로 퇴직처리하기로 하여 그 때까지의 임금을 정산해 주었고, 원고는 위 진정을 취하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근로 관계는 2006. 8. 10.자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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