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서울고등법원 2011누333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회사 퇴직 후 발생한 상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발생한 상병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 퇴직 시점과 상병 발생 시점의 선후관계
  • 퇴직 후 발생한 상병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 근로관계 종료 시점 판단
핵심 법리

원고와 회사 간의 근로관계는 2006. 8. 10.자로 종료되었고, 퇴직 후 발생한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87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676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5.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4행 및 제3면 아래에서 제5행에 기재된 "소외1"를 "소외2"으로 고치고,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이 설시한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를 퇴직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퇴직 후의 상병임을 전제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7. 30. 이후부터 소외 회사에 무단결근하다가 2006. 8. 21. ○○지방노동청 ○○지청에 임금체불혐의로 소외 회사를 진정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원고를 대리한 그의 형인 소외3와 사이에 원고를 2006. 8. 10.자로 퇴직처리하기로 하여 그 때까지의 임금을 정산해 주었고, 원고는 위 진정을 취하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근로 관계는 2006. 8. 10.자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22누2474 · 대구고등법원 0001-01-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위
2012누24636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3위
2021구단10652 · 창원지방법원 0001-01-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4위
2021누34321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5위
2011구단8324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