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부산고등법원 2011누438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부산고등법원근로자 패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산업재해로 인한 안과 질환(양안 간헐성 폐쇄각녹내장 의증)에 대해 근로자가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법원은 산재보험법상 후유증상 관리 제도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Issues
  • 재요양 승인 요건 충족 여부
  • 양안 간헐성 폐쇄각녹내장 의증과 기존 산업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
  • 후유증상 관리 제도의 적용 가능성
Key reasoning

재요양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후유증상이 남아있는 산업재해 장해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 따른 후유증상 관리를 통해 예방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08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323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21. 및 같은해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권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기재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 아래에 추가

「(4) ○○대학교 ○○○병원 안과 전문의 소외1(갑 제4호 의 기재)

- 질병 또는 부상명 : 양안 간헐성 폐쇄각녹내장 의증

- 현 증상 : 양안 관자놀이 부근이 뻐근하게 아픈 증상과 전방각경검사, 안압검사상상병명 소견 의심되어 2011. 8. 18 .양안 레이저 홍체 절개술 시행받았음. 2011. 5. 30. 시행한 시신경 검사상 양안 녹내장성 시신경 장애 소견 보이지 않음. 2011. 11. 29. 현재 최대교정시력 원거리 우안 0.125, 좌안 0.08, 근거리 시력 우안 0.1, 좌안 0.05임. 안저소견 및 시유발전위도 검사상 시력저하를 증명할 만한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음.

- 향후 소견 :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7행 아래에 추가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는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은 후유증상이 남아 있으나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산업재해 장해자의 후유증상 관리를 위한 규정인바,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후유증상, 합병증 등의 치료를 위한 후유증상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09구단10089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Industrial Accident Medica
#2
2012구단9676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Industrial Accident Medica
#3
2012구단9881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4
2015구단10035 · 광주지방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5
2008구단16943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