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6797

Revocation of Disability Grade Determination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병을 입고 장해등급 9급 이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좌측 고관절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어 12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통과 단축장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의 12급 장해등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Issues
  • 좌측 다리 기능장해의 정확한 장해등급
  • 동통에 의한 추가 장해등급 인정 여부
  • 다리 단축장해 인정 여부
Key reasoning

좌측 고관절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2/1 이하 제한되어 12급에 해당하고, 관절 기능장해와 동통이 같은 급수인 경우 높은 등급 하나만 인정하며, 다리 단축장해는 1cm 이상 차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323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 하지 대퇴골 전자부 분쇄골절, 경추염좌, 요추염좌'의 상병으로 요양을 하다가 2011. 11. 22. 치료종결하고 2011. 11.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11. 25. 원고의 장해등급을 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왼쪽 다리 부위 기능장해 정도, 동통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최소한 9급 이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와 앞서 본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좌측 고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 제한된 상태라는 점에는 의학적 견해가 일치한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10. 가. 7)항은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왼쪽 다리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한다.

한편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왼쪽 다리 부위 동통이 장해등급 12급 15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10. 마. 3)항에 의하면 대퇴골의 골절로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고 그 부위에 12급에 해당하는 동통이 남은 경우 그 중 장해등급이 높은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동통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결국 12급에 해당한다.

원고는 왼쪽 다리에 단축장해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하면 다리의 단축장해는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cm 이상 짧아진 경우(13급 9호)에 장해등급이 인정되는데, 원고의 왼쪽 다리가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12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6구단19619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ability Grade Determination
#2
2016구단2124 · 수원지방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ability Grade Determination
#3
2011구단3817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ability Grade Determination
#4
2007구합2651 · 전주지방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ability Grade Determination
#5
2008누1625 · 대전고등법원 0001-01-01
장해등급결정처분재심신청기각재결취소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