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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9619

Revocation of Disability Grade Determination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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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다발성 손상을 입고 재요양 후 장해등급 9급 판정에 불복하여 더 높은 등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9급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Issues
  • 척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장해등급이 7급 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복신경절단으로 인한 장해등급이 12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최종 장해등급 조정 시 준용 6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Key reasoning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와 피고 통합심사회의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여, 좌측 수부는 운동범위 제한은 없으나 정상의 30% 미만 근력이 있는 9급 15호, 좌측 다리는 신경통증 정도의 감각이상이 있는 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54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801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4. ○○중학교 맨홀보수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다발성 굴곡근 열상(전완부 좌), 척골동맥 손상(좌), 척골신경 손상(좌)'으로 2013. 2. 28.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하고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의 판정을 받은 후 2015. 1. 14. 재요양을 개시하여 비골신경이식술 및 건이전술을 받고, 2015. 5. 30.까지 요양 후 2015. 10. 1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2. '원고의 손가락의 운동 제한은 없으나 파지력 검사상 정상의 30% 미만의 근력 잔존(장해등급 제9급), 비복신경 절제부위의 감각 이상 잔존(장해 등급 제14급)' 소견에 따라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좌측 척골신경손상 부분은 재수술로 후 상병이 더욱 악화된 데다가 그 이하 감각 및 운동신경의 기능이 전혀 없어 장해등급 제7급 4호에 해당하고, 좌측 비복신경절단 부분은 절단 부위의 감각상실은 물론 발등 중앙부위의 통증이 심하고, 보행에 상당 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한 정도의 신경증상이 확인되므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바, 이를 조정할 경우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6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병원)

- 척골신경손상 부분(좌측 수부) : 척골신경의 전완부 파열로 그 이하 감각 및 운동신경의 기능이 전혀 없고, 좌측 수부의 자발적 움직임에 막대한 제한이 있으며, 위약이 있다.

- 비복신경손상 부분(좌측 다리) : 비골신경의 절단으로 종아리 및 족부 외측의 감각 상실 소견이 있다.

2) 피고 통합심사회의

- 척골신경손상 부분 : 좌측 손가락의 운동제한은 없으나 좌측 수부의 파지력이 정상의 30% 미만으로 남아있는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

- 비복신경손상 부분 : 좌측 비복신경 절제술에 의한 좌측 종아리 및 족부외측의 감각 이상이 잔존하여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

3)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서을특별시 ○○의료원)

- 척골신경손상 부분 : 신경근전도 검사상 척골신경병증의 소견이 확인되어 수부 위약은 인정되나, 수부의 자발적 움직임이 일부 제한되어 있을뿐 막대한 제한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신경근전도 검사상 운동신경의 자발전위가 확인되는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

- 비복신경손상 부분 : 신경이식의 공여부로 채취된 비복 신경의 절단으로 해당 부위의 감각 저하, 이상 감각, 신경 통증의 정도는 있지만 이로 인하여 관절 운동 장해 등이 발생하지는 않은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

- 근육위축이 동반되어 근력이 지하된 상태일 뿐, 수지 및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다.

- 좌측 수부의 파지력 감소상태는 1/3 이하 정도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갑 제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본 증거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신체감정의와 피고 통합심사 회의가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좌측 수지 및 손목은 운동범위의 제한은 없으나 정상 범위의 30% 미만의 근력이 있는 상태이고, 좌측 다리는 비복신경 절제부위의 신경 통증 정도의 감각 이상이 있을 뿐이라는 일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에게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현재 상태는 좌측 수부의 경우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9급 제15호, 좌측 다리의 경우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될 뿐이 고, 달리 원고가 진료받은 ○○○○병원의 진단서만으로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와 피고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견해를 뒤집고, 상병 부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장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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