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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구합2382

산업재해보험 불승인결정취소

Decided1. 01. 01. Court광주지방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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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기사가 같은 회사 동료로부터 폭행당해 상해를 입고 산재 승인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는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Issues
  • 동료근로자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장 내 폭력행위가 사적 관계에 기인한 것인지 업무관련성이 있는지의 판단
Key reasoning

폭행의 동기와 경위가 지역감정과 개인적 언쟁에서 비롯된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직장 내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로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046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8. 원고에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내버스 운수업자인 유한회사 ○○○○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1. 7. 24. 17:10경 ○○ 이하생략 소재 버스종점 구내식당에서 같은회사 동료인 소외1으로부터 그를 흉보고 다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원고의 뺨과 목을 맞는 등으로 폭행을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이로 인해 원고는 "두피열상, 경추염좌, 좌 주관절부 좌상"의 상병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4. 30.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8. "이 사건 폭행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사적인관계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동료근로자의 가해행위에의하여 유발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할 수 없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없거나 갑 제5, 6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1은 유한회사 ○○○○에서 배차 조를 달리하여 원고는 ○○번버스를, 소외1은 ○○번버스를 운행하는 버스운전기사인 사실, 소외1은 이 사건 당일 휴무중이었는데, 술자리에서 동료로부터 원고가 "○○놈들은 다 도둑놈이라"라는 말을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출신인 자신을 흉본 것이라고 생각하여 근무중이던 원고에게 전화하여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았고, 원고로부터 "너는 술만 마시면 정신병자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도산동에 소재한 버스종점 구내식당으로 원고를 찾아간 사실, 소외1이 위 식당 밖에서 원고에게 전화통화 내용을 가지고 따지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해 서로 언쟁을 한 사실, 그 후 원고가 밥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가자 소외1이 식당안으로 쫓아가 원고의 뺨과 목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으며, 원고도 이에 대항하여 소외1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 이 사건 폭행 전인 2009. 8. 5 경에도 소외1이 운전기사 15명 정도가 참여한 야유회에서 원고와 시비끝에 원고를 미는 등으로 폭행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그로 인해 원고와 소외1의 사이가 악화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이 사건 폭행의 동기 및 경위, 원고와 소외1의 관계, 그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행은 원고와 소외1사이의 사적인 관계에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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