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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구합2627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정정

Decided1. 01. 01. Court광주지방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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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가 산재보험 가입을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산재에 대해 징수된 보험급여액의 정정을 구했으나,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한 사건입니다.

Issues
  • 제소기간 준수 여부
  • 행정심판 재결서의 적법한 송달
Key reasoning

행정심판 재결서가 원고의 모에 의해 적법하게 수령되었고,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710자 · 펼쳐 보기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16., 2010. 8. 6., 2010. 10. 4., 2010. 10. 6., 2010. 11. 24., 2011. 5. 17.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정정하라.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10. 5. 15. 원고가 직접 시공하는 전남 해남군 황산면 호동리 소재 ○○○○○○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같은 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요골원위부 분쇄골절상을 입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0. 7. 16. 원고에 대해 소외1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1,022,000원을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7.까지 합계 23,151,95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0. 6.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임을 주장하며 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인정성립 및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6.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2011. 7. 12. 소외1의 일당이 실제보다 높게 인정되어 보험급여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2.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1)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었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2011. 5. 17가 징수처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각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결서가 원고의 주소지인 전남 해남군 황산면 이하생략로 송달되었고 원고의 모 소외2이 2012. 3. 12.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소외2이 비록 80세가 넘는 고령이고 한글을 모른다고는 하나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사리변별능력은 있다고 보이므로, 위 날짜에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재결서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나 2012. 6. 12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피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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