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2013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건설현장에서 손가락 절단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일관된 진술 및 실제 지급내역을 근거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임을 인정하여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Issues
  •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지 여부
  •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
Key reasoning

도급인의 일관된 진술과 실제 지급내역(13,746,300원)을 종합할 때 총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 제외시 2000만원 미만으로 인정되어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783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이 소외2에게 도급한 서울 은평구 응암2동 이하생략에 있는 건물 (○○○○)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서 2011. 10. 15.부터 소외2에게 고용되어 목공으로 일하던 중 2011. 10. 16. 11:00경 나무를 자르다가 왼손 엄지손가락이 기계톱에 말려들어가는 재해로 '좌측 제1수지 개방성골절 및 압궤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9. 20.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9. 26.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000만 원 이상임에도 피고는 발주자의 진술만으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주택법에 따른 공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를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461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 도급인인 소외1은 '구두로 소외2과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금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소외2에게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소외2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잠적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소외1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2에게 지급한 금액이 13,746,300원(자재비 포함)인 사실이 통장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소외1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2,000만 원 미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가 문서송부촉탁신청하여 ○○○○지방검찰청이 송부한 문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려하더라도, 소외2은 ○○○○고용노동청 ○○○○지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여 소외1의 진술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 한편 소외2은 '이후 추가되는 부분이 많아 2,300만 원 정도 들어갈거라 했더니 소외1이 알았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으나 그 진술만으로는 공사금액 증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하고, 설령 그와 같이 공사금액이 증액되있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바(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참조), 공사금액 증액 합의가 원고의 재해일 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 적용제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4구단53509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
2015구단57836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3
2007구단5861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4
2017구단26904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5
2011구단230 · 대전지방법원 2011-10-13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