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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201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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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손가락 절단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일관된 진술 및 실제 지급내역을 근거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임을 인정하여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지 여부
  •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
핵심 법리

도급인의 일관된 진술과 실제 지급내역(13,746,300원)을 종합할 때 총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 제외시 2000만원 미만으로 인정되어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783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이 소외2에게 도급한 서울 은평구 응암2동 이하생략에 있는 건물 (○○○○)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서 2011. 10. 15.부터 소외2에게 고용되어 목공으로 일하던 중 2011. 10. 16. 11:00경 나무를 자르다가 왼손 엄지손가락이 기계톱에 말려들어가는 재해로 '좌측 제1수지 개방성골절 및 압궤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9. 20.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9. 26.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000만 원 이상임에도 피고는 발주자의 진술만으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주택법에 따른 공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를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461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 도급인인 소외1은 '구두로 소외2과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금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소외2에게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소외2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잠적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소외1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2에게 지급한 금액이 13,746,300원(자재비 포함)인 사실이 통장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소외1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2,000만 원 미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가 문서송부촉탁신청하여 ○○○○지방검찰청이 송부한 문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려하더라도, 소외2은 ○○○○고용노동청 ○○○○지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여 소외1의 진술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 한편 소외2은 '이후 추가되는 부분이 많아 2,300만 원 정도 들어갈거라 했더니 소외1이 알았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으나 그 진술만으로는 공사금액 증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하고, 설령 그와 같이 공사금액이 증액되있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바(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참조), 공사금액 증액 합의가 원고의 재해일 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 적용제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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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4구단53509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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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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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