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부산지방법원 2017나51495

Wages임금

Decided2018. 05. 23. Court부산지방법원사용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부산광역시 산림조합 소속 기간제 근로자 9명이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1심과 2심 모두에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업무가 임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대상이며, 기간제 근로자로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어 사용자가 승소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부산광역시 산림조합 소속 기간제 근로자 9명이 임금 차별과 관련하여 추가 임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산림조합 업무가 임업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적용되고, 기간제 근로자 차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용자 승소 판결
  • Lesson교훈: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주장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업종별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함
Issues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여부(임업 해당성)
  •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존재 여부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
Key reasoning

산림조합의 주된 사업이 임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적용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음. 또한 고령자 등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함.

【주문】·【이유】 전문 2,303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원)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산림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은)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326948 판결

【변론종결】2018. 4.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4,017,500원, 원고 2에게 17,337,500원, 원고 3에게 15,620,000원, 원고 4에게 17,695,000원, 원고 5에게 6,992,500원, 원고 6에게 13,072,500원, 원고 7에게 12,330,000원, 원고 8에게 15,127,500원, 원고 9에게 10,05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3행의 ‘행사는’을 ‘행하는’으로, 같은 쪽 제13행의 ‘2014년도’를 ‘2013년도’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의 뒷부분에 다음과 같이 추가함.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임업’을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행의 뒷부분에 다음과 같이 추가함.

『(원고들은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1년 단위로 산정기간을 정하고, 가동일수도 1년으로 정해야 하므로, 이에 따르면 건설현장 근로자가 45~46%이고, 금융을 제외한 영림업 및 영림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가 46~47%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 영림업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의 주된 사업은 임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8행의 ‘취업규칙’ 뒷부분에 다음과 같이 추가함.

『(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함. 이 사건 취업규칙은,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22:00~익일 06:00 사이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14조 제1항),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공사 수행상 필요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제16조 제4항), 위 규정을 근로기준법 제63조를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8행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앞부분에 다음과 같이 추가함.

『이 사건 취업규칙이 2014. 1. 1. 이후에야 제정되었다거나, 원고들이』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행의 뒷부분에 다음과 같이 추가함.

『(또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고용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초 근로 제공 당시 만 55세 이상이던 원고 2, 원고 3, 원고 6, 원고 8, 원고 9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원고 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될 수 있음.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함.

판사 성금석(재판장) 민희진 이지혜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1고단1274 · 울산지방법원 2013-09-16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2
2008다41666 · 대법원 2008-10-09
Wages
#3
2025다209645 · 대법원 2025-06-12
Wages [Case Concerning Whether an Exception to the Direct Wa
#4
2012나101475 · 서울고등법원 2013-09-06
Wages
#5
2006나34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09-06
Wages, etc.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