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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나2053447

Wages임금

Decided2018. 04. 17. Court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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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퇴직금 산정 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한국공항공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퇴직금 계산 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정부 지침과 관계없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Issues
  •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의 효력
Key reasoning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으며 매년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제외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없다.

【주문】·【이유】 전문 1,576자 · 펼쳐 보기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2인)

【피고, 항소인】 한국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병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가합109360 판결

【변론종결】2018. 3.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010,360원, 원고 2에게 2,903,410원, 원고 3에게 3,363,220원, 원고 4에게 113,6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원고별 퇴직일자표’의 ‘퇴직일자’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1에게 991,960원, 원고 2에게 2,224,570원, 원고 3에게 1,991,050원, 원고 4에게 113,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원고별 퇴직일자표’의 퇴직일자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제15행의 “점”과 “등” 사이에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의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⑤ 피고의 직원 보수는 기본연봉, 연봉외 급여, 성과급 및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는데, 경영평가성과급은 자체평가성과급과 함께 성과급에 해당하고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등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⑥ 경영평가성과급은 전년도 피고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에 대하여 내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매년 원고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으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율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급액이 매년 새로이 결정된다고 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⑦ 앞서 본 것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등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평균임금 산출 기초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설령 피고가 기획재정부의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왔고 이에 피고의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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