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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누302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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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추가납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회사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약 3,200만원의 추가보험료와 가산금,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Issues
  •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추가납부 부과처분의 적법성
  • 가산금 및 연체이자 부과의 타당성
Key reasoning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1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477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5. 원고에게 한 2008년도 추가납부보험료 21,953,950원, 가산금 2,195,390원, 연체이자 8,693,52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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