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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누54617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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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양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요양결정 취소처분과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결정 취소처분과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Issues
  • 산재보험 요양결정 취소처분의 적법성
  •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요양결정 취소처분과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1심 판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3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6013,1심-대법원,2015두36607,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5. 원고 원고1에게 한 산재보험요양결정 취소처분 및 원고들에게 한 72,352,48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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