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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4누910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

Decided1. 01. 01. Court광주고등법원전주부사용자(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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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던 병원이 지정취소처분을 받고 보험급여 반환채무 존재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1심에서 원고(병원) 패소 후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약 4,850만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Issues
  •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 지정취소처분의 효력
  • 보험급여 반환채무의 존재 여부
Key reasoning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1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84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3구합2102,1심-대법원,2015두69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48,547,360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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