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14두1469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Issues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의 적법성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요건 충족 여부
Key reasoning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4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1277,1심-부산고등법원,2013누30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3두5579 · 대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
2018두46254 · 대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3
2011두19710 · 대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4
2017두44640 · 대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5
2019두45227 · 대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