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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8976

진료계획불승인처분및치료종결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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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로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가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Issues
  • 공황장애 증상 고정 및 치료종결 사유 해당 여부
  • 존재하지 않는 치료종결처분에 대한 소의 적법성
Key reasoning

재해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공황장애 증상이 고정되었고,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추가 치료가 아닌 단순히 고정된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만 필요한 상태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함

【주문】·【이유】 전문 1,874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4151,2심-대법원,2017두59499,3심

【주문】1. 이 사건 소 중 치료종결처분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6. 11.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 및 치료종결처분, 2016. 4. 14.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황장애"(재해일 : 2004. 3. 14.)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승인된 요양기간 : 2008. 8. 24.~2015. 6. 30.).

원고가 요양하던 ○○○○○병원은 2015. 6. 1. 피고에게 원고의 공황장애에 대하여 '통원 예상기간 2015. 7. 1.~2015. 9. 30.'로 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증상 고정되어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제1처분').

○○○○○병원은 2016. 4. 4. 피고에게 원고의 공황장애에 대하여 '통원 예상기간 2015. 10. 1.~2015. 12. 31., 입원 예상기간 2016. 1. 1.~2016. 9. 30.'로 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6. 4. 14. 원고에 대하여 증상 고정 상태라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제2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치료종결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제1처분 외에 치료종결처분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소 중 치료종결처분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설령 피고가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제1처분과 별도로 치료종결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황장애의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종결 사유가 있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공황장애를 계속 치료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제1, 2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제47조, 법 시행령 제41조는 피고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비롯하여 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위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참조).

을 제1~5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공황장애는 재해일(2004. 3. 14.)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증상이 고정되어 적어도 2015. 7. 1.부터는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제1, 2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치료종결처분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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