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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구합9391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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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추가 장의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사용자가 이미 장례비를 지출하고 산재보험공단으로부터 잔여 장의비를 지급받은 상황에서 유족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장의비는 실제 장례를 주관한 자에게 지급되며, 중복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Issues
  • 장의비 수급권자 결정 기준
  • 손해배상청구소송 확정 전 산재보험공단의 장의비 지급 적법성
  • 장의비 중복 지급 가부
Key reasoning

산재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장의비는 실제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되며, 사용자가 대부분의 장례비용을 부담하고 산재보험공단으로부터 적법하게 잔여 장의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유족에게 추가 지급할 장의비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975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5. 27. 원고에게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68. 5. 2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알루미늄합금 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4. 9. 05:13경 ○○○○의 사업장에서 용해작업을 하다가 용해로 내부에서 수증기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를 당하여 72%의 화염화상을 입었고,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3. 5. 1.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 2013. 5. 13. 유족보상일시금 154,330,890원을, 2013. 7. 17. 장의비 39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5. 5. 18. 피고에게 추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에서는 장례비 13,235,000원을 지불하였고, 원고가 ○○○○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14나47629) 을 제기한 결과 장의비의 경우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액에서 망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647,000원(= 13,235,000원 Ⅹ 20%)을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 에 2,647,000원을 제외한 10,588,000원 대하여 대체지급 가능하나, 2013. 7. 17. 원고에게 장의비 390만 원을 기지급하여 잔액 9,151,700원만 ○○○○에 지급하였는바, 원고에게는 더 이상 지급할 장의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에게 장의비 잔여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가 망인에 대한 장례의 전 과정을 집행하였고, 일부 장례비용(납골당 분양료 및 석재 구입비, 상조도우미 및 상조용품비, 목사 사례비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한 장의를 실행한 것은 ○○○○이 아닌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3) ○○○○은 판결을 통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장의비를 공제받았으므로 장의비에 관한 ○○○○의 권리는 모두 소멸되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은 2013. 5. 4. 망인의 장례식장 비용 등으로 합계 13,235,000원을, 원고는 같은 날 납골당 분양료와 석재 구입비로 합계 390만 원을 각 지출하였다.

2) 원고는 2013.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2013가합8359호), 위 법원은 2014. 8. 22. ,○○○○은 원고에게 90,974,4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이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47629호)은 2015. 4. 8.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은 원고에게 133,540,4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9. 1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고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296,579,154원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 회사의 책임 비율: 80%

2) 계산: 237,263,323원(=296,579,154원 x 8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다. 공제

1) 유족보상일시금 154,330,890원

2) 유족연금 3,344,990원

3) ○○○○이 지출한 망인의 치료비 17,000,000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3,400,000원(= 17,000,000원 x 20%)

4) ○○○○이 지출한 망인의 장례비 13,235,000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647,000원(= 13,235,000원 x 20%)

라. 위자료: 망인 45,000,000원, 원고 15,000,000원

마. 소결론: 133,540,443원(= 237,263,323원 - 154,330,890원 - 3,344,990원 - 3,400,000원

- 2,647,000원 + 45,000,000원 + 15,000,000원)

3) ○○○○은 2015. 4. 16. 피고에게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같은 달 28. 피고로부터 산재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장의비 최고 최저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2호)에서 정한 장의비 최고금액 13,051,700원 중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장의비 390만 원을 공제한 9,151,7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재법 제71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9조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망인의 장제를 실행함으로써 원칙적인 장의비의 수급권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가입자인 ○○○○이 원고가 본래 부담하여야 할 망인의 장례비용 중 13,235,000원을 지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금액은 원고에게 장의비에 대체하여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은 원고의 장의비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②원고는 이미 피고로부터 자신이 지출한 망인의 장례비용 390만 원을 장의비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금액을 넘어 추가적인 장례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이 지출한 망인의 장례비용 13,235,000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647,000원만을 공제받았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체 금액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 것은 아닌 점, ④○○○○은 피고로부터 자신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된 망인의 장례비용 1이588,000원(=13,235,000원 - 2,647,000원)의 범위 내인 9,151,700원을 장의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에 대한 장의비의 지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그 지급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확정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결론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자신이 지출한 망인의 장례비용을 모두 지급받은 이상 피고에게 장의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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