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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2누16102

산재보험금지급결정취소

Decided1993. 06. 22.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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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후 유족이 사용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그 합의금이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장의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이라면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판결

Issues
  •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용자로부터 별도 합의금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 여부
  • 합의금과 근로기준법상 보상금의 관계
Key reasoning

합의금은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장의비를 초과하는 별도의 손해배상금이므로, 합의금 수령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전보하는 산재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용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 별도로 지급받은 합의금은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장사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뜻하므로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장사비 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고 사용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존속하므로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8. 선고 83누242 판결(공1984,43), 1985.5.14. 선고 85누12 판결(공1985,858), 1985.12.24. 선고 84누697 판결(공1986,338)

【주문】·【이유】 전문 1,398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0.1. 선고 91구13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 1은 소외 유한회사 전남중기의 굴삭기 조종사로 근무하던 중 1989.12.21. 소외 2가 경영하는 ○○개발의 석산현장에서 굴삭기를 조종하여 채석업무에 종사하다가 석산이 무너지면서 바위돌이 위 소외 1에게 떨어져 사망한 사실, 위 소외 2는 위 채탄작업시 낙석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망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사고를 발생케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기로 하여 원고들이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는 별도로 1989.12.24. 원고들에게 합의금으로 금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망인의 평균임금의 1,300일분인 금 16,714,280원의 유족보상일시금을, 원고 1은 위 평균임금의 120일분인 금 1,542,850원의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 1에게 위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 유족보상일시금은 그중 원고들이 위 소외 2로부터 지급받은 위 합의금에 상당한 금 15,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 1,714,280원만을 2등분하여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합의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이 위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 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고 원고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여전히 존속하며 따라서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피고가 장차 원고들에게 위 합의금 상당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보험급여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가해자인 위 소외 2에게 구상할 경우 위 소외 2가 당초 합의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구상당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나 그 밖의 소론 주장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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