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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66966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Benefits and Funeral Expenses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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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무숙련도 부족으로 주요 업무에 단독 투입되지 못하고 추가근로에서 배제되어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자살한 사건에서, 유족이 산재보험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고, 2심에서도 이를 확정하여 산재보험공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Issues
  •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간의 인과관계
  • 직무 배제 및 임금 격차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 개인적 취약성이 업무상 재해 인정에 미치는 영향
Key reasoning

3년 6개월간 주요 업무에 단독 투입되지 못하고 추가근로에서 배제되어 동기와 상당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등 망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적 취약성이 있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이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77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302,1심

【주문】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다음에 "또한 망인에게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구체적인 병력이 없다거나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7230 판결 참조),"를, 제5면 제18행 "보인다." 다음에 "특히 망인은 3년 6개월 간의 근무기간 동안 보전반원으로서의 주요 업무인 현장 수리 업무에 단독으로 투입된 바가 없고, 직무숙련도가 낮다는 이유로 야간·휴일근로 등 추가근로에도 거의 배정되지 못하여 다른 입사동기와의 임금에서 상당한 격차가 벌어지는 상태가 지속되는 등 망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이를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한다.

재판장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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