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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80825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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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2006년 평균임금정정처분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한 후, 원고가 2015년에야 심사청구를 거쳐 2016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정 제소기간(1년)을 현저히 초과하여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Issues
  • 제소기간 도과 여부
  • 징수결정 통지의 적법성
  •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Key reasoning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2006년 처분에 대해 약 9년 후인 2016년에 소송을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현저히 도과했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14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385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6. 4. 7.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처분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결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징수결정 및 제소기간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2015. 2. 피고 공단 ○○○○지사에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고 2015. 5. 12. 위 ○○○○지사로부터 위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받은 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처 재심사청구에 대해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7. 1. 31.자 부당이득금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통보에 '납부요청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납부촉구'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징수결정의 통지가 2007. 1. 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징수결정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 하는 것인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징수결정이 있은 날인 2006. 4. 7.부터 약 9년이 경과된 2015. 6. 30. 심사청구를 거쳐 2016. 5. 10. 제기되었고, 달리 위 기간을 도과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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