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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0266

요양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부산지방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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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산재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90일 제소기간을 넘겨 각하된 사건입니다.

Issues
  • 산재 요양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Key reasoning

원고가 2016. 10. 27. 처분서를 수령하여 처분 사실을 알았으나, 90일 제소기간을 도과한 2017. 2. 6.에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함

【주문】·【이유】 전문 767자 · 펼쳐 보기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소외1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원고가 발주받은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이하생략 지상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6 .13. 08:00경 건물 내부 계단 벽체 타일 시공 중 4층 계단에서 비계 발판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로 왼쪽 발뒤꿈치가 골절되는 재해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2016. 6. 29. '좌측 종골 복합골절'의 상병에 대해 피고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4. 위 소외1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는 처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제소기간이 도과되며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0. 27.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7. 2. 6.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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