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0339

소액체당금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Decided1. 01. 01. Court춘천지방법원근로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가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법원이 '판결 등이 있는 날'을 실제 판결이 확정된 날(항소취하 간주일)로 해석하여 근로자의 체당금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Issues
  • 소액체당금 청구기간의 기산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판결 등이 있는 날'의 해석
Key reasoning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 '판결 등이 있는 날'은 실제로 판결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며, 항소취하 간주로 소급하여 판결이 확정된 날로 간주되는 날이 아니라고 해석. 원고는 실제 항소취하 간주일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음.

【주문】·【이유】 전문 2,512자 · 펼쳐 보기

【주문】1. 피고가 2016. 12. 12. 원고에게 한 소액체당금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8.부터 2014. 4. 12.까지 '○○○○○○○'라는 상호로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을 하는 소외1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임금 1,3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16. 소외1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가소15685호)를 제기 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2015. 8. 24.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외1이 2015. 9. 1. 항소(춘천지방법원 2015나4508호)하였으나, 위 항소심 사건이 2016. 10. 14.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고, 민사소송법 제393조 및 제267조 제1항에 따라 위 1심 판결이 소외1에게 송달된 2015. 8. 28.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9. 12.로 소급하여 확정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2. 12. 확정된 위 1심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부지급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임금 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⑦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상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 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문에 따른 기간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2. 소액체당금: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나. 판단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판결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여기에서 "판결등이 있는 날"이라 함은 "실제로 판결이 확정된 날, 즉, 항소취하 또는 항소취하 간주된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항소취하 또는 항소취하 간주로 소급하여 "판결이 확정된 날로 간주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 임금채권자가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신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의 해석에 있어 임금채권보장법의 위임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이러한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가 그 청구기간을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임금채권자에게 1년간의 소액체당금 청구기간을 부여하는 것일 뿐, 법률상의 판결확정 간주일로부터 1년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마쳐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거나 법률상의 판결확정 간주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임금채권자의 체당금청구권 자체를 박탈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③ 또한 위 규정의 문언상 해석에 의하더라도 "판결 등이 있는 날"은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법률상 "판결이 확정된 날로 간주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일 "판결 등이 있는 날을 항소취하 또는 항소취하 간주로 소급하여 인정되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 간주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이 사건과 같이 항소취하 간주로 항소심 종료일에 이미 소액체당금의 지급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가 원천적으로 박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이는 위 법과 시행령의 취지에 반한다.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을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원고는 실제 항소취하 간주로 재판이 종료된 2016. 10. 14.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2. 12.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여 위 시행령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21구합82823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소액대지급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
2017구합53057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소액체당금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3
2017구단37751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
#4
2016구합674 · 광주지방법원 0001-01-01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5
2019구합51862 · 춘천지방법원 0001-01-01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