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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다27134

Wages, etc.임금등

Decided2011. 08. 18.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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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서 정한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단체협약의 문언과 지급관행 등을 종합하여 노사간 합의로 제한된 통상임금 범위 내에서의 평균액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들이 퇴직금 산정 시 더 많은 수당을 포함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단체협약 해석은 객관적 문언과 지급관행, 개정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들이 퇴직금 산정 시 단체협약상 '평균임금'에 더 많은 수당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단체협약의 문언과 지급관행을 종합하여 노사 합의로 제한된 통상임금 범위 내 평균액이라고 판단했다
  • Lesson교훈: 단체협약 해석 시 조문의 문언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관행과 개정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Issues
  • 단체협약상 '평균임금' 또는 '월평균보수액'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의미하는지 여부
  •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
Key reasoning

단체협약상 평균임금의 의미는 규정의 객관적 해석에 의해 결정되며, 해석 시 당해 사업장의 지급관행, 규정의 개정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사안에서는 노사간 합의로 제한된 통상임금 범위 내의 평균액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제8조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제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5095 판결(공1998상, 1015),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공2002하, 1610),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공2005상, 570)

【주문】·【이유】 전문 915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담당변호사 박영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2. 18. 선고 2010나439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 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5095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또는 ‘월평균보수액’은「근로기준법」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노사간 합의로 제한된 통상임금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의 평균액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단체협약의 해석 및 퇴직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들 목록: 생략]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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