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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두18721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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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민연금법상 표준보수월액만으로는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고시 제5조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하나의 기준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을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만으로는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며,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평균임금 산정 시 단일 기준에만 의존하지 말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다양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Issues
  • 평균임금 산정 시 국민연금법상 표준보수월액의 활용 가능성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의 적용 기준
  • 지방노동관서장의 평균임금 결정 재량권의 범위
Key reasoning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는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상 표준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 총액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통상의 생활임금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준보수월액만으로는 정확한 보수월액을 알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

【주문】·【이유】 전문 78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244,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859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①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2004. 7. 26. 제정)는 지방노동관서장이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각 호의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적정하다는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국민연금법상 신고된 보수월액 등 하나의 사항만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구 국민연금법(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연금법'이라고 한다)상 표준보수월액은 전년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표준보수월액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의 경우 표준보수월액만 알 수 있을 뿐 신고된 보수월액을 알 수 없고, 표준보수월액만으로는 정확한 보수월액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민연금법상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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