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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누36755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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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국민연금법상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지방노동관서장이 여러 사항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표준보수월액은 퇴직 당시가 아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를 반드시 기준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근로자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 Outcome결과: 법원은 노동관서장이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패소
  • Lesson교훈: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금액으로 평균임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 필요
Issues
  • 평균임금 산정 시 국민연금법상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 지방노동관서장의 평균임금 산정 재량권 범위
Key reasoning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르면 지방노동관서장이 국민연금법상 신고된 보수월액 등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신고된 보수월액 자체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표준보수월액은 퇴직 당시가 아닌 전년도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지 않은 처분이 재량권 남용은 아니다.

【주문】·【이유】 전문 1,05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7236,1심-대법원,2012두2071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4.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국민연금법상 신고된 소득월액 등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의 규정과 취지, 통상 생활임금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법상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2004. 7. 26.자 노동부 고시 제 2004-22호) 제5조에서는 '지방노동관서장이 당해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상 신고된 보수월액 등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르더라도 지방노동관서장이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정할 수 있을 뿐 신고된 보수월액 자체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 점, 국민연금법상 표준보수월액은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가 아니라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뿐 아니라 소득총액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표준소득월액만으로는 신고된 보수월액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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