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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누2018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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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평균임금을 국민연금법상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표준보수월액만으로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도 지방노동관서장이 각 사항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 패소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 유족이 사망한 배우자의 평균임금을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해달라고 요구
  • Outcome결과: 법원은 표준보수월액만으로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고, 지방노동관서장이 여러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
  • Lesson교훈: 산재보험 평균임금은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과 별개 기준이므로, 각각의 산정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함
Issues
  • 국민연금법상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 산정 가능성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의 적용 범위
Key reasoning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르더라도 지방노동관서장이 각 사항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정할 수 있을 뿐 신고된 보수월액 자체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표준보수월액은 퇴직 당시가 아닌 전년도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인 소득도 포함될 수 있어 평균임금 산정 기준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08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630,1심-대법원,2012두18028,3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5.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9, 10째 줄 "국민연급법"을 "국민연금법"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국민연금법상 신고된 소득월액 등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의 규정과 취지, 통상 생활임금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법상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망 소외1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2004. 7. 26.자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제5조에서는 '지방노동관서장이 당해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상 신고된 보수월액 등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르더라도 지방노동관서장이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정할 수 있을 뿐 신고된 보수월액 자체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 점, 국민연금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표준보수월액은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가 아니라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아니라 소득총액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표준소득월액만으로는 신고된 보수월액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망 소외1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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