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구지방법원 2018구단11635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구지방법원사용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건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연면적 100㎡ 이하 소규모 건축공사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대상이 되었다며 소급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착공일 기준으로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된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Issues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규정의 소급적용 여부
  • 연면적 100㎡ 이하 소규모 건축공사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
  • 시행령 부칙 규정의 '착공' 개념 해석
Key reasoning

법령 개정 시 부칙에서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은 불가하며, 시행령 부칙상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2018년 4월 착공한 공사는 개정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

【주문】·【이유】 전문 2,011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9. 15:00경 ○○○○ 대표 소외1, 소외2이 건축주인 소외3, 소외4으로부터 도급받은 경북 성주군 이하생략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인테리어 목공작업 중 1미터 높이의 발판이 넘어지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 종골 골절'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공사이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수급인인 ○○○○ 대표 소외1, 소외2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소외2이 시공하는 연면적 77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인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항이 2017. 12. 26.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삭제되었다.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이 개정된 시행령 시행(2018. 7. 1.) 이전인 2018. 4. 23.이기는 하지만, 이후 공사가 계속되다가 시행일 이후인 2018. 7. 9.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위 규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므로, 개정 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2조 제1항 제3호 나.항이 삭제됨으로써 법의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위 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는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는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령 개정 당시 부칙에서 개정된 법령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위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공사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규정은 시행일인 2018. 7. 1.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되므로, 2018. 4. 23. 착공한 이 사건 공사는 위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원고는 위 부칙 규정의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란 단순히 공사의 시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착공한 공사가 계속중인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공사도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착공'은 공사 시공자가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2018. 4. 23. 착공한 이 사건 공사가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1구단230 · 대전지방법원 2011-10-13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2
2014구단53509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3
2013구단10420 · 광주지방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Refusing Payment of Medical Care B
#4
2013구단12013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5
2007구단5861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