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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구단4963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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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불승인된 사건. 근로자는 실제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됨.

Issues
  • 총 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지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Key reasoning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이유】 전문 6,740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 2016. 11. 24. ○○○○ 주식회사 창고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화장실 전등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본래 '○○○○○'가 도급받은 것인데, '○○○○건설'이 위 공사 중 내부 전동 셔터 보수공사를 다시 '○○○○○'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양측 종골 골절, 좌측 수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위 각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가목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2.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2018. 3.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실질적으로 ○○○○ 주식회사 창고의 임대인인 소외1이 발주한 것이다. 소외1은 사실조회에서 '○○○○○'에게 발주한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4,200,000원이라 답변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0,000,000원 이상임이 명백하다. 가사 위 총 공사금액 중 일부(소외1이 사실조회에서 원룸 공사의 공사금액이라 답변한 4,690,000원)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다른 공사의 공사금액이라 하더라도, 소외1은 이 사건 공사와 함께 ○○○○ 주식회사 창고에 대한 페인트 공사를 '○○○○○'가 아닌 다른 업체에 도급 주어 실시하였는데, 소외1의 사실조회 답변에 의하면, 위 페인트 공사의 공사금액은 7,499,190원이므로, 이를 포함할 경우에는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000,000원 이상이 됨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이라는 잘못된 전제 하에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제가목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공사'를 들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의 경우 하수급인인 '○○○○건설'이 아닌 원수급인인 '○○○○○'가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된다.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가 도급받아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00,000원 미만인 경우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가 도급받아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지 여부에 있다.

2) 인정사실

가) '○○○○○'의 실질적 대표인 소외2가 2017. 4. 24. 피고에게 제출한 '수원영통창고 및 원룸 보수공사 실행내역' (을 제7호증)

(단위 : 원)

장소공사 위치공정공사범위업체명금액부가가치세합계

수원내부금속셔터○○○○7,800,000780,0008,580,000

소계7,800,000780,0008,580,000

외부금속자바라 도어○○○○○3,000,000300,0003,300,000

자바라 도어레일○○○○1,200,000120,0001,320,000

대문 설치○○○○300,00030,000330,000

소계4,500,000450,0004,950,000

기타공사레미콘○○○○780,60078,060858,660

포크레인○○○○300,00030,000330,000

셔터 기판 교체 250,000250,000

소계 1,330,600108,0601,438,660

경비현장 경비 850,000 850,000

소계 850,000 850,000

원룸가구공사붙박이 가구○○○3,309,090330,9093,639,999

금속○○○○500,00050,000550,000

현장 경비500,000500,000

소계4,309,090380,9094,689,999

총계(부가가치세 포함)20,508,659

위 공사 중 가구공사(원룸)는 금번 공사를 한 부분이 아니며, 2016. 10.경 공사한 미수금을 금번에 함께 기재하여 청구를 하여, 보수공사 실행 내역에 포함시킨 금액입니다.2017. 4. 24.소외2(서명)

나) 이 법원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8. 8. 27.자 회신)

○ ○○○○ 주식회사는 본인 소유 건물 1층을 장기간 임차하여 택배 물품 분류장으로 사용한 회사이다.

○ ○○○○ 주식회사는 2016. 7.경 1층 택배 물품 분류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 이전 후 건물을 점검한 결과, 1층 건물 외벽을 대신한 셔터 다수가 작동이 불량하여 이를 수리하여 줄 것을 ○○○○ 주식회사에 요청하였으나, 즉시 보수가 되지 않았다.

○ 여러 차례 독촉 후, ○○○○ 주식회사에서 수리업체를 소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전에도 건물을 수리한 경험이 있는 '○○○○○'에 셔터 수리를 의뢰하게 되었다.

○ ○○○○ 주식회사가 직접 '○○○○○'에 연락하여 수리할 것을 요청한 것은 아니나, ○○○○ 주식회사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 '○○○○○'에 의뢰한 공사대금 총액은 부가세 포함 24,200,000원이며, ○○○○ 주식회사의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하여, 본인이 우선 지급한 상태이다.

다) 이 법원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9. 2. 27.자 회신)

○ '○○○○○'는 본 사건과 관련한 건물에 대한 보수뿐만 아니라, 본인 소유의 또 다른 건물 등(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원룸)에 대하여 용역을 실행한 회사이고, 원룸에 대한 붙박이 가구 공사가 미진하여 지급 보류한 공사비를 수원시 영통구 이하생략 소재 건물 보수공사비와 합산하여 지급한 것이다.

○ 원룸 공사 관련

원룸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

원룸 공사업체 : '○○○○○'

총 공사대금 : 4,690,000원

미지급금액 : 4,690,000원 (셔터 공사비와 합산 지급한 금액임)

○ 페인트 공사 관련 (수원시 영통구 이하생략 소재 건물)

페인트 공사 총액 : 7,499,190원

페인트 구입업체, 대표 : '○○○○'(강남구 개포동), 소외3

페인트 도색 용역자 : 소외4

[인정근거] 을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소외1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2018. 8. 27.자 및 2019. 2. 27.자 각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외1이 언급한 '원룸 공사'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실질적 대표인 소외2와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발주한 소외1 모두 원룸 공사는 이 사건 공사와는 별개의 공사, 즉 소외1이 소유한 다른 건물(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과 관련한 공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원룸 공사의 공사금액은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에 합산하여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소외2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수원 영통창고 및 원룸 보수공사 실행내역'에 의할 경우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15,818,660원(= 20,508,659원 -4,689,999원)이 되고, 이 법원의 소외1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할 경우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19,510,000원(= 24,200,000원 - 4,690,000원)이 되는바, 어느 경우에도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0,000,000원 미만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외1이 언급한 '페인트 공사'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소외1이 언급하고 있는 페인트 공사의 공사금액이 7,499,190원이므로, 앞서 본 원룸 공사의 공사금액이 합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페인트 공사의 공사금액이 합산될 경우에는 소외2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수원 영통창고 및 원룸 보수공사 실행내역'과 이 법원의 소외1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어느 쪽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다시 20,000,000원을 넘어서게 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총 공사금액'을 '총 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위 같은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은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9. 2. 27.자 회신), 이 법원의 소외1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의 실질적 대표인 소외2는 2017. 4.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한 시기를 '2016. 11. 19.부터 2016. 11. 28.까지'라고 진술한 사실, ②, ○○○○○'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다시 도급받은 하수급인들인 '○○○○건설', '○○○○○○○○(주)', '○○○○○○○'은 각 2016. 11. 29" '○○○○(주)'는 2016. 11. 30., '○○○○'는 2016. 12. 1. 각 '○○○○○'에게 자신들이 도급받은 공사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③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발주한 소외1은 2016. 11. 25. '○○○○○'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인 소외5 명의의 ○○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2016. 12. 7. 위 같은 계좌로 9,2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④ 소외1은 페인트 공사를 실제 실시한 자인 소외4에게 2016. 12. 20. 5,703,000원을, 페인트 공사를 도급 준 업체인 '○○○○'의 대표 소외3에게 2017. 1. 3. 1,796,19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2016. 11.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실시되었던 공사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소외1이 언급하고 있는 페인트 공사는 그 이후인 2016. 12. 말경 내지 2017. 초경 실시되었던 공사인 것으로 보이는바, 양자는 서로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해진 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둘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함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 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사와 소외1이 언급하고 있는 페인트 공사는 시기적으로 중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는 주로 셔터 보수, 접이식 대문 설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사로서, 페인트 공사와는 공사 목적과 시공 방법, 재료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두 공사를 동일 위험권 내에 있는 공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페인트 공사의 공사금액은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에 합산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0,000,000원 미만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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