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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7223

진폐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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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환자가 재해발생일을 2014년 1월 27일로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2016년 11월 14일로 인정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2014년 1월 27일부터 폐결핵 치료를 받은 것이 진폐증 합병증 치료에 해당한다며 공단 처분을 취소한 사건

Issues
  • 진폐증의 재해발생일 인정 기준
  • 진폐증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 치료와 진폐증 요양 개시일의 관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단서 조항의 적용
Key reasoning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직업병의 검사·치료 경과가 진단서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 요양을 시작한 날을 재해발생일로 보아야 하고, 활동성 폐결핵은 진폐의 합병증으로서 요양대상이므로 2014년 1월 27일부터 진폐증 관련 요양이 시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이유】 전문 2,451자 · 펼쳐 보기

【주문】1.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8. 진폐증이 발병하였다’면서 2016. 11. 21.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시행된 진폐정밀진단결과(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정상)를 기초로 2017. 6.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정(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

● 재해발생일: 2016. 11. 14.[원고의 주치의 ○○○○병원 소속 의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갑 제9호증, 을 제3호증) 작성일자]

● 위 재발발생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 폐고시임금을 적용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기간: 2016. 12. 1. ~ 2017. 5. 31.)함

나.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11. 10.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 주문: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게 행한 진폐고시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적용한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원고는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2006. 10. 14.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간부 골절 등을 입고,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하였다. 원고는 위 업무상 사 고를 당한 이후 더는 분진사업장에서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업무상 사고 발생 당시의 원고의 실제 임금이 확인되므로, 그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진달일인 2016. 11. 14.까지 증감한 금액과 진폐고시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2) 피고는 2017. 12. 5. 위 심사청구결과의 취지에 따라 평균임금을 정정한 후 그 차액을 지급하였다(갑 제4호증).

다. 원고는 위 심사청구결과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의 발생 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산정된다. 피고는 원고의 주치의가 소견서를 발급한 날인 “2016. 11. 14.”을 재해발생일로 보고 이를 기산점으로 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4. 1. 27.부터 진폐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았는바, 원고의 진폐증 발생일은 “2014. 1. 27.”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2014. 1. 27.부터 2014. 2. 11.까지 ‘결핵’과 관련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진폐증으로 진단된 바 없고, 원고의 주치의가 2016. 8. 30. 진폐증 진단을 위한 전원을 의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치의가 소견서를 작성한 날인 “2016. 11. 14.”을 진폐증 발생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은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다만, 그 직업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7,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14. 1. 27. 부터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과 관련한 요양을 시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11의2]는 활동성 폐결핵을 진폐의 합병증 중 하나로서 요양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2014. 1. 27.부터 2014. 2. 11.까지 페결핵(pulmonary tuberculosis)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퇴원 이후에는 상당한 기간 동원 통원치료를 받았다.

? 원고 주치의는 2015. 3. 18. 진료 당시 원고의 상병을 진폐증(pneumoconiosis)으로 평가(assessment)하였다.

? 원고 주치의 작성의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에도 기존질환으로 결핵이 있었고 이는 완치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 원고의 주치의는 2014. 1. 27.부터 장기간 원고를 치료하면서 그의 증상과 치료 경과 등을 살펴본 후 원고의 상병이 진폐증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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