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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다76566

Wages임금

Decided2010. 01. 28.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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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실시한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면, 그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교섭과정,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사용자가 받는 타격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직장폐쇄가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임금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회사가 직장폐쇄를 실시한 후,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청구한 사건
  • Outcome결과: 회사의 직장폐쇄가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
  • Lesson교훈: 사용자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 대응으로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나, 교섭과정과 상당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함
Issues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정당한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지불의무 면제 여부
Key reasoning

직장폐쇄는 교섭태도와 과정, 근로자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사용자가 받는 타격 정도 등을 종합하여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며, 정당한 직장폐쇄 시 사용자는 해당 기간의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공2000하, 149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공2002하, 2629),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6026 판결

【주문】·【이유】 전문 757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12. 선고 2007나77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60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판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이 사건 직장폐쇄는 정당한 쟁의행위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판단한 제1심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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