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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누59358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 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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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요추부 상해를 입어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것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업무상 사고와 요추 수핵탈출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자가 패소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Issues
  • 업무상 재해와 요추부 상해(요추5번-천추1번 외상성 파열, 요추 수핵탈출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의료진 감정의견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단의 신빙성
Key reasoning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의 요추부 신경압박이 수핵탈출증에 의한 것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수핵탈출증이 외상성인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 점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073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4면 5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 4면 11행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하는 점" 다음에 ", 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제5 요추와 제1 천추간 신경공에서 신경압박이 중등도로 관찰되나 이는 수핵탈출증에 의한 압박보다는 추간판 팽윤 및 추간판의 높이 감소에 따른 협착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원고의 요추부에 대하여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한 ○병원 의사 소외1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에서는 퇴행성 변화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사고 후 발생된 우측 하지 저림 및 방사통, 감각 저하가 발생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사고 후 수핵탈출증의 악화를 예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요추에 수핵탈출증이 의심되는 부위가 있으나 외상성인지는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원고의 업무와 '요추5번-천추1번의 외상성 파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 소외1의 위와 같은 의견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요추5-천추1번의 외상성 파열, 요추 수핵탈출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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