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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누17573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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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자 패소 판결이 내려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Issues
  •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업무관련성
  • 요양급여 승인 요건 충족 여부
  •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한 증거의 충분성
Key reasoning

제출된 증거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도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8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96,1심-대법원,2010두2443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요양의 대상이 되는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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