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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64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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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받은 수술 후 발생한 인접 부위 변성에 대해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어 소송을 제기했고, 패소 후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각하된 사건입니다.

Issues
  • 재요양 승인 요건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
  • 확정판결 간 저촉 여부
Key reasoning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충돌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종전 판결은 요양승인에 관한 것이고 재심대상판결은 재요양승인에 관한 것으로 서로 다른 사안이므로 저촉되지 않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397자 · 펼쳐 보기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0. 11. 16. ○○○○(주)에 근무하던 중 작업장에서 제품을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업무상재해')를 입고 '제2-3요추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진단을 받고, 2001. 2. 1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1. 2. 20. '제2-3요추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고,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일부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2. 12. 11. 선고 2011구3115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1. 30. 선고 2003누1402 판결). 피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4. 3. 29.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에 대해 요양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2. 10. 22.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 절제술 및 융합술을 받은 다음, 2004. 4.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4. 7. 5.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2호(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1. 9. 7.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재요양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2. 3. 9. 제3-4요추간 골유합술 및 극상 돌기간 반연성 금속고정술을 받은 다음, 2012. 3. 26. 피고에게 '자신의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기승인 상병의 치료를 위해 시술받은 제4-5요추간 융합술의 인접 부위 변성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29. '2002. 10. 8.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은 관찰되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골유합술 및 후방기구 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이 수술에 따른 인접 부위 변성을 재요양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6350호로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3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이 법원 2014누5295호로 항소하자 이 법원은 2015. 9.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대해 대법원 2015두342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2. 24.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었고,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전에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상병으로 받은 2002. 10. 22.자 골유합술 및 후방기구 고정술 수술을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함으로써 위 수술을 부당하다고 보지 않은 확정판결(서울고등법원 2004. 1. 30. 선고, 2003누1402 판결)과 다르게 판단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확정판결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판결로서,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과 이 사건 재요양상병(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이 이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재심대상판결은 재요양승인요건의 해당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종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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