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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0943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인천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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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지입차주가 하차작업 중 고임목 설치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으나, 하차작업장 사업주로부터 명확한 작업지시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 유지된 사안

Issues
  • 화물차 지입차주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 하차작업장 사업주의 구체적 작업지시 존재 여부
  • 화물운송 부수업무와 별개 업무의 구분
Key reasoning

화물차 지입차주가 하차작업 중 사고를 당했으나, 하차작업장 대표가 고임목 설치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당해 사업장의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주문】·【이유】 전문 6,279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차량번호생략 25톤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사건 트럭에 관하여 주식회사 ○○○○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로부터 나무합판 운송 의뢰를 받고 2021. 9. 1. 09:00경 안산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트럭으로 나무합판을 운송하였다.

다. ○○○○의 대표 ○○○은 같은 날 09:41경 지게차를 이용해 이 사건 트럭의 운전석 쪽 후면에서 적재함에 실린 나무합판을 하차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트럭에 쌓인 나무합판이 쏟아져 내려 지게차 옆에 서 있던 원고를 덮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구체적인 사고 과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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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무릎 밑부위 절단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2021. 9. 24. 피고에게 보험가입자 사업장명을 '○○○○'으로, 재해경위를'2021. 9. 1. 주문을 받아 사고지점에서 짐을 내리는 중 지게차 운전자(○○○)가 앞을 봐달라고 하여 공간을 만들어 고임목을 대려는데 갑자기 지게차가 움직이면서 물건이 원고의 하체 부분에 집중하여 쏟아짐(1.5톤 가량의 MDF)'으로 기재하여 ○○○○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업무상재해인정 및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21. 11. 24. ① 원고가 화물차량 지입차주로 사업자등록 이후 근로자로서의 근로이력이 확인되지 않고(주식회사 ○○○○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② 원고가 주식회사 ○○○○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속성이 있는 것으로보기 어려우며(주식회사 ○○○○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③ 원고가 구 산재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화물차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화물운송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당해 사업장 고유의 업무지시 또는 관행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화물운송에 포함되는 부수적인 업무(고임목 설치) 중 발생한 재해임을 이유로 원고의 업무상재해 인정 및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2022. 4. 20. 이 사건 처분의 근거사유와 동일한 이유를 들어 원고의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11, 12, 14호증의 각 기재 내지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 ○○○으로부터 이 사건 트럭에 실린 나무합판 아래에 고임목을 끼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 요청에 따라 고임목을 끼워 넣기 위해 이사건 트럭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이 지게차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 사업장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사고 처리 지침(2019. 6. 28. 고용노동부지침)

[1] 검토 배경

○ 화물자동차 운전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임의가입 대상)

○ 그러나,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화물운송 과정에서 화물운송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 여부 논란

* 상?하차 작업, 상품포장 및 분류작업, 지게차 운전 등

[3] 업무처리

○ (판단)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으며,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을 지시받았거나 관행적으로 수행한 경우로 업무 지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

- 화물운송계약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은 당해 사업장(작업 지시자 포함)의 노동자(일용직 또는 단시간 등)로 고용된 것에 해당

○ (보상) 당해 사업장의 유사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유사노동자가 없거나, 임금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보상

* 산재보험 임의 가입 시: 지입차주가 사고 당시 수행한 업무에 따라 판단

○ (적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임의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지시를 한 사업자의 소속노동자로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처리

*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임의가입 대상이 아닌 임시고용된 노동자로 산재처리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의 대표 ○○○이 지게차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트럭에 실린 나무합판 밑에 고임목을 끼워 달라는 작업지시를 하여 원고를○○○○의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앞서 든 증거들 외 을 제4호증, 을 제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제출한 증거들과 주장만으로는 ○○○이 원고에게 이 사건 트럭에 실린 나무합판을 하차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고임목을 끼워달라는 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에게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의 내용과 경찰에서 한 진술 및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1. 10. 14.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

- 25톤 차에서 제품을 하차준비 중 25톤 차주분(원고)께서 지게차 옆으로 와서 거래명세서를 전달

- 지게차 기사(○○○)는 제품을 전부 하차하고 나서 줘도 되는데 하고 지게차로 제품을 하차 하지 않고 거래명세서를 받고 25톤 차주분께 떨어져 계시라고 말하고물건을 하차하는 도중 25톤 차에 있던 다른 제품이 떨어져 사고가 남

[2021. 11. 7. 경찰 피의자신문]

- 이 사건 트럭에서 나무합판을 하차할 때 나무합판(PB)이 안 쏟아지게 안전바를 풀고 지게차를 운전해서 합판을 내리려고 이 사건 트럭에 가까이 갔다.

- 합판을 내리려고 하는 도중에 트럭기사(원고)가 물건을 싣고 온 송장을 주었다. 대부분 25톤 트럭기사는 물건을 다 내린 후에 송장을 주는데 원고는 물건을 내리기 전에 송장을 줬다.

- 송장을 받고 난 후에 위험하니깐 원고에게 떨어져 있으라고 말했다. 그 말을 하고원고가 당연히 떨어져 있겠지 생각을 하고 이 사건 트럭에 있는 나무합판을 내리려고 작업을 했다. 그 와중에 하차하려 한 나무합판 옆에 있던 나무합판이 쏟아져버렸다.

- 원고에게 고임목을 넣어달라며 손짓을 한 적이 없고, 원고에게 나무합판에 고임목이 3개가 받쳐 있어야 하는데 2개밖에 없기에 위험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말을했다.

- 지게차가 뜨면(들어 올리면) 되므로 고임목을 넣을 필요가 없었다.

- 이 사건 사고 이후 회사에서는 당연히 산재처리가 될 줄 알고 산재신청을 하였다.그런데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개인사업주여서 산재가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산재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20223. 3. 28.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의 내용]

- (사고 경위 관련) 그 날 지게차를 이동하는데 원고가 오면서 송장을 주었다. 그래서 송장은 천천히 주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시냐, 떨어져 계시라고 (하였다).(트럭 끝에 적재된) 1단짜리 나무합판을 빼는 과정에서 옆에 2단짜리 나무합판을 건드려 나무합판이 쏟아졌다.

- (고임목에 관하여) 고임목이 3개가 고여 있어야 하는데 양쪽에 2개만 고여 있었다. 그래서 그 때 더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원고에게 좀 떨어져 계시라고 (하였다). 일하다가 깔깔이 풀어가지고 물건 쏟아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그것까지 말씀드렸다.

- (고임목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에 대하여) 위치적으로 설명이 맞지 않는다.25톤 차에 2단으로 짐을 쌓았는데 키가 안 된다. 하차할 때 지게발이 있기 때문에지게발 양쪽에 (고임목이) 2개만 있어도 지게차 발이 충분히 들어간다. 25톤 차에서 (고임목) 위치변경 자체가 안 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고임목을 끼워 달라고 손짓한 사실이 없다. 고임목은 합판이 2,440에 1,220짜리이다. 고임목을 대는 건 지게차가 뜰 수(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거다. 25톤 차에 고임목 없이 물건을 싣지도 못할뿐더러 지게발이 안 빠진다.

- 수입 PB합판은 밑에 고임목이 받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고임목이 틀어진 적이 없다. 이 사건 트럭에 실린 나무합판은 수입 나무합판으로서 제품이 들어올 때부터고임목이 있는 상태였다.

- CCTV영상에서 원고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깔깔이를 푸는 장비일 것이다. 깔깔이는 짐을 실으면 바 끝을 매는데 그 줄을 푸는 장비이다. 아마 그걸 들고 있었을것이다.

○○○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은 최초 피고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송장을 전달하기 위해 지게차로 다가왔고, 자신은 원고에게 고임목을 끼워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의 진술이 일관된 데다가 ○○○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지게차 운전 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원고에게 형사합의금으로6,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원만히 합의한 점, ○○○○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고, 산업재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른 방법으로 산업재해 처리를 알아보고 있었던 점, ○○○이 이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할 당시 ○○○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된 이후였고, ○○○○ 대표에서 해고된 이후였기때문에 ○○○으로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청구의 인용 여부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던 점에서 ○○○의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② 이 사건 트럭에 실린 나무합판은 수입산 PB합판으로서 통상 위와 같은 나무합판 밑에는 고임목이 3개가 붙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트럭에 실려 있던 나무합판밑에는 고임목이 2개만 붙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고임목이 2개이더라도 고임목이 나무합판 밑 양쪽 끝에 설치되어 있어지게발을 그 사이에 넣어 나무합판을 들어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화물차 운전자인 원고에게 고임목을 넣어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고임목이 2개만 붙어있어 ○○○이 가까이 오는 원고에게 주의를 주었다는 ○○○의 진술 부분은 충분히수긍이 간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손에 들고 있던 긴 물체가 고임목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나무합판 밑에 들어가는 고임목은 그 두께가 상당한 편1)인데 원고가 이 사건사고 당시 들고 있던 긴 물체는 그보다 두께가 얇고, 끝이 땅에 끌리지 않는 길이인점, 원고가 사고 직전까지 오른손에 긴 물체를 들고 지게차 옆에 있었을 뿐 긴 물체를적재함 방향으로 밀어 넣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위 긴 물체는 원고가 트럭에서 하차한 이후 계속 운전석 옆에 세워져 있었으므로, 원고가 본인의 화물운송 업무 과정에서 이미 사용한 것이거나, 본인의 필요에 의해 미리 꺼내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시 손에 들고 있던 긴 물체는 고임목이 아닌 이 사건 트럭의적재함의 끈을 묶고 푸는데 사용하는 일명 '깔깔이' 장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원고에게 원고의 화물운송 업무 외의 업무를 지시하였음을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가운데 원고가 송장을 들고 지게차 옆으로다가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소송에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요양불승인의 사유 중 하나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화물운송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던중 발생한 재해로서 다른 사업장 고유의 업무지시에 의한 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들고있고, 원고가 당시 송장을 전달하기 위해 지게차에 다가갔는지 여부는 ○○○이 원고에게 고임목을 끼워 달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간접사실에 해당할 뿐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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