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서울고등법원 2022누70829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Benefits and Funeral Expenses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점심시간 중 무면허로 지게차 운전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사업주의 묵시적 승인 하에 발생한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Issues
  • 휴게시간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해당성
  •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Key reasoning

휴게시간이라도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고, 무면허 운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지게차 무면허 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53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887,1심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아래에서 5행부터 6면 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관련 법리

가)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참조).

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사망한 경우, 해당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면허 없이 운전 중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의 취지 참조).?

○ 6면 15행부터 7면 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제1심 증인 ○○○은 '고인이 기계장치에 그리스를 바르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업무는 기계장치의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고인은 평소 다른 직원들과 달리 매일 오전 11시에 밥을 먹은 후 12시 전에 와서 기계장치를 멈추고 그리스를 바르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의 ○○○라는 사람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작업지시 등을 하며 관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사고 현장 사진이나 발생 시각, ○○○○ 대표자 ○○○의 사실확인서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고인은 점심시간 동안 ○○○○가 주로 담당하던 오래된 골재 생산설비에 그리스를 바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게차에 그리스펌프를 싣고 이 사건 사업장의 좌측 저지대에서 우측 고지대로 오르막길을 따라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기계장치에 그리스를 바르는 업무는 기계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점심시간 동안에 이루어졌고 이는 ○○○○ 사용자의 감독?지시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 7면 11행부터 8면 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은 평소 이 사건 지게차의 시동키를 위 지게차에 걸어두거나 의자 밑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1심 증인 ○○○은 '○○○○의 근로자들은 크랙샤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이 사건 지게차를 자주 사용하지 않았고, ○○○○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지게차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김○○ 이사, ○○○, 김△△). 자신도 지게차 조종사 면허가 없음에도 무거운 것을 운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사용하였고, ○○○○에서 ○○○○ 근로자들의 이 사건 지게차 사용을 제지하거나 면허가 있어야만 이 사건 지게차의 운전이 가능하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은 평소 ○○○○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지게차를 편의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 근로자 수는 6명에 불과하고 그중 고인을 포함하여 4명이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한 점, 고인뿐만 아니라 ○○○도 지게차 조종사 면허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지게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해 온 것으로 보인다.1)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8구단100788 · 대전지방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Benefits and Fu
#2
2013두17817 · 대법원 2014-02-27
Revocation of Non-Payment Disposition of Survivor Benefits a
#3
95구29538 · 서울고법 1996-03-14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Benefits, etc.
#4
93누24186 · 대법원 1994-04-12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Benefits, etc.
#5
2020누11684 · 수원고등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Benefits and Fu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