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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두31729

이사, 고용된 세무사간 주식거래가 법인내 과점주주 집단 내부간 주식 이전으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Decided2020. 04. 29. Court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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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와 고용된 세무사 간의 주식거래에서 취득세 부과 시 특수관계인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법인의 주주·출자자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관계인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점주주 집단 내부 간 주식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Issues
  • 이사와 고용된 세무사가 법인의 주주·출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사와 세무사 간 특수관계인 관계 성립 여부
  • 과점주주 집단 내부간 주식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Key reasoning

이사와 고용된 세무사는 법인의 주주·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과점주주 집단 내부간 주식이전으로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이사, 고용된 세무사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업음

【주문】·【이유】 전문 191자 · 펼쳐 보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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