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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3구단2368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Disability Benefits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부산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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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기존 발목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아래다리에 장해를 입었으나, 법원은 두 장해가 같은 부위(오른쪽 다리 기능장해)에 해당하고 장해등급이 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Issues
  •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가 같은 부위인지 여부
  • 장해등급이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Key reasoning

산재보험법상 장해부위는 의학적 부위가 아닌 법적 분류에 따라 판단하며, 발목과 아래다리는 모두 '오른쪽 다리의 기능장해'로 같은 부위에 해당하고, 신규 장해등급이 기존보다 가벼워 장해가 심해진 경우가 아니므로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699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4. 2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이하 ‘기존 장해’라 한다).

[장해상태] 신규장해: 오른쪽 다리(발) 발목관절 운동각도 20.00도 동통장해 완고한 동통

[기초산정] 신규 일반 8급 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신규 일반 12급 15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완고한 동통)

[최종산정] 일반 8급 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나. 원고는 2021. 4. 4. 11:00경 폭우로 인한 옹벽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우측 근위부 경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병을 진단받은 후 피고로부터 산재 요양 승인을 받아 2023. 3. 21.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위 요양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일반 12급 15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아래다리 심한 동통)’으로 판단하였고, 이는 기존 장해와 같은 부위에 발생한 장해이며,‘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2023. 4. 21.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3. 7. 위청구가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3.10. 26. 위 청구 또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는 오른쪽 ‘아래다리(정강이)’ 부위에 발생한 것이고, 기존 장해는 오른쪽 ‘발목’ 부위에 발생한 것이므로, 서로 다른 부위에 장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재해로 기존 장해와 같은 부위에 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은,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함에있어, 그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기타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제3항 [별표3]은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나누어 모두 26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은 반드시 의학적으로나 국소해부학적 또는 계통해부학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부위 및 계열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 이상의 장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2)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와 기존 장해는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6조 제2항 및 제3항 [별표 3]에서 정하는 ‘오른쪽 다리의 기능장해(계열번호 22)’에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하고, 위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을 실시할 여지가 없다(위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3) 또한 위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심해진경우'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의 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위 대법원 판결 참조),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이 기존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보다 가벼운 이상 ‘이미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정한 장해급여의 재산정 사유가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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