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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누65374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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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점심시간 중 동료들과 미니축구를 하다가 다친 사고에 대해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던 활동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Issues
  • 점심시간 중 미니축구 사고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활동인지 여부
  • 단체협약상 산재신청 조항의 해석
Key reasoning

동료 직원들끼리 친목을 위한 친선경기로 사업주의 지시나 주관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참가가 강제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에 수반되는 합리적·필요적·생리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단체협약 조항도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무조건 인정하는 취지가 아님.

【주문】·【이유】 전문 1,91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단56753,1심-대법원,2024두5063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2~13행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지정 운동종목 및 장소에 관한 노사합의 이후인 2020년 2월 사내 운동경기 중 사고에 대해 산재?공상을 인정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각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 사업주 지배?관리 여부 및 지정 운동종목 여부, 사용자의 경영행위 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재?공상을 인정한 사례가있다고 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률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인정하였다고 볼것은 아니다. 단체협약 내용(제92조 등)상으로도 산재신청(사업주 지배?관리 여부 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공상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사간 협약 사항으로 산재 불인정 이후 조직원 보호 및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복리후생적 후속조치를취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5~16행 “이 사건 사고가”부터 “보기도 어렵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미니축구는 동료 직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친선경기에 불과할 뿐 사업주의 지시나 주관 아래 이루어진 행사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관행으로 개최된행사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고 그 경기에의 참가가 강제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본래의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생리적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통상적?정형적인 방법에 따라 점심시간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단체협약(2022. 10. 19.자) 제92조 제3항이 “회사는 조합원이 회사 내에서중식, 휴게시간 및 회사가 인정한 운동경기를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로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중식, 휴게시간’ 중 운동경기와 ‘회사가 인정’한 운동경기를 병렬적으로 나열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보는 노사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단체협약 조항의 문언상 ‘회사 내에서 중식,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 및 ‘회사가 인정한 운동경기를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로 해석할 여지가 크고, 이러한 조건의 재해에 해당될 경우, 노사간 처리 방식의 이견을 줄이기 위해 그 처리 순서(산재신청→공상처리)를 노사간 협의하여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일 뿐,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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