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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94나12264

Wages임금

Decided1994. 11. 11. Court서울민사지법근로자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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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더 많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 퇴직일자를 소급하여 처리하기로 노사간 합의한 경우, 소급처리된 일자 이후 기간의 퇴직금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기간의 임금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물가수당, 보건안전수당 등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적 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들이 더 많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 회사와 퇴직일자를 소급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소급처리 이후 기간의 임금을 청구한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해당 기간의 퇴직금은 포기한 것으로 보되, 물가수당·보건안전수당 등 정기적 수당은 보장적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
  • Lesson교훈: 퇴직금 유리산정을 위한 퇴직일자 소급 합의 시에도 출근일수와 무관한 정기적 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함
Issues
  • 퇴직일자 소급처리 합의시 해당 기간 퇴직금 및 임금 포기 여부
  • 근로자 지위 유지시 지급되는 보장적 임금의 범위
Key reasoning

퇴직금 유리산정을 위한 퇴직일자 소급처리 합의는 해당 기간 퇴직금 포기로 볼 수 있으나,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까지 포기한 것은 아님.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보장적 임금에 해당함.

【판결요지】

가. 근로자들이 1992.12.31.부터 1993.1.10.까지 유급휴가를 가진 뒤 같은 해 1.14. 퇴직하면서 더 많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사 간의 합의를 거쳐 위 유급휴가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1992.12.31.자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 날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1993.1.1.부터 같은 해 1.14.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이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상 상당하다 할 것이나, 위 합의만으로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기간에 대한 임금까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근로자들에게 기본급과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 등은 출근일수와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된 반면, 물가수당, 보건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은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위 수당을 감액한다는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위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는 별도의 관행도 없다면, 위 물가수당, 보건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은 임금 중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적 부분의 임금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28조, 제3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36307 판결(공1992, 1388)

【주문】·【이유】 전문 6,342자 · 펼쳐 보기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항소인】 정리회사 삼선공업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남부지원(1994.1.13. 선고 93가소6783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43,87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7.16.부터 1994.11.1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위 원고의, 원고 2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82,776원, 원고 2에게 금 637,3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갑 제1호증(답변서), 갑 제4호증의 4 내지 7(각 진술조서), 8(진정서조사결과보고서),9(피의자신문조서),12(공소장),13(약식명령), 을 제5호증의 1,2(각 퇴직금계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관리인으로 재직중인 소외 정리회사 삼선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3.8.경 이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정리회사로, 원고 1은 1987.10.17. 원고 2는 1986.11.11. 소외 회사 산하 구로공장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3.1.14. 각 퇴직하였는데, 퇴직 당시 원고 1은 소외 회사 노동조합 구로공장 지부장으로서 노조 전임자로, 원고 2는 피막반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각 근무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1992.12.3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1993.1.1.부터 그들이 퇴직한 날인 1993.1.14.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더 많이 수령하기 위하여 1993.1. 1.부터 같은 달 14.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각 포기하는 전제 하에 1992.12.31.자로 퇴직처리하기로 소외 회사와 합의를 한 후 그날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4 내지 9, 을 제1호증(합의서), 을 제2,3호증(각 사직서), 을 제4호증(퇴직금금원지출허가신청), 을 제7호증의 1(결정서송부), 2(결정서), 을 제8호증의 1(사건처리결과통보), 2(재심판정)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알루미늄 섀시를 생산하는 소외 회사 구로공장에는 압출반 근로자 20명과 피막반 및 기타 지원부서 근로자 45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1992.12.경 위 구로공장의 압출공정에 대한 기계시설의 노후화와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위 구로공장 압출공정을 1992.12.31.까지만 가동하고 그 이후는 위 공정을 소외 회사 산하의 다른 공장인 창원공장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후 압출반 소속 근로자들에게 창원공장으로 전출하여 계속 근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근로자들이 위 전출요구에 불응하면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단체협약 소정의 퇴직금 외에 3개월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소외 회사를 퇴직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해 오자 소외 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1992. 12.30.압출반 소속 근로자 20명이 3개월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모두 퇴직한 사실, 그러자 원고들을 포함한 위 구로공장의 다른 근로자들 45명도 이에 동요하여 1992.12.30. 작업을 거부하면서 위 구로공장 공장장인 소외 1에게, 자신들의 임금을 일급제에서 고정 월급제로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압출반 근로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소외 회사에서 퇴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같은 날 위 소외 1과 위 근로자들은 협상 끝에, 1993.1.11.까지 회사의 방침을 정하되 1992.12.31.부터 1993.1.10.까지를 유급휴가를 갖기로 하여 그 기간 동안 근로자들애게 통상임금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은 1993.1.11. 위 근로자들에게 그들이 퇴직할 경우 압출반 근로자와 동등하게 3개월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알려주자 위 근로자들로부터 그들이 1993.1.11.자로 사직서를 쓰게 되면 통상임금만 지급되는 유급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퇴직일자를 1992.12.31.자로 해 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수락한 사실, 이에 따라 위 근로자들은 같은 해 1.11.부터 같은 해 1.14.까지 45명 모두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원고들은 같은 해 1.14.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1992.12.31.자로 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들이 1992.12.31.부터 1993.1.10.까지 유급휴가를 가진 뒤 같은 해 1. 14. 퇴직하면서 더 많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사 간의 합의를 거쳐 위 유급휴가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1992.12.31.자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날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이후 그들이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상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퇴직금을 유리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퇴직일자를 1992.12.31.자로 소급하여 처리하기로 한 위 합의만으로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1993.1.1.부터 같은 달 14. 까지의 임금까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위 1993.1.11.자 합의 당시 위 기간에 대한 임금도 포기하였다는 피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4,5,7의 각 일부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다시,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금이므로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그들이 소외 회사를 퇴직하는 데 대한 대가로 노사 간의 합의를 거쳐 위 퇴직위로금이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퇴직위로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보면, 원고 1은 미지급 임금으로 그가 퇴직 당시 받은 월 평균임금 955,973원 중 14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인 금 446,110원의, 원고 2는 위 휴가기간 동안은 그가 퇴직 당시 지급받은 월 평균임금 966,680원의 70%, 그 이후 퇴직일까지는 위 월 평균임금 중 4일분에 해당하는 임금 등 도합 384,340원의 지급을 각 구한다.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위 유급휴가 기간인 1992.12.31.부터 1993.1.10.까지는 원고들을 포함한 위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및 원고들이 1992.12.31.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은 점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1993.1.1.부터 10일 동안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다음날부터 원고들이 퇴직한 날인 같은 해 1.14.까지 4일 동안은 원고들이 그 기간 동안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사실상 근로를 제공받은 데 대한 교환적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하겠지만, 근로자의 지위에 기한 생활보장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먼저, 원고들이 1993.1.1.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할 통상 임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1, 12호증의 각 1,2,3(각 급여지급대장), 을 제9호증의 3(노사협의회의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노사 간의 합의를 거쳐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으로 기본일급, 직책수당, 관기수당, 위험유해수당, 생산장려수당, 보건관리수당, 물가수당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들은 퇴직 당시 위 임금 중 기본일급, 물가수당, 보건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을 각 지급받았는데, 원고 1은 기본일급 금 13,040원, 매월 물가수당 금 10,000원, 보건안전수당 금 10,000원, 생산장려수당 금 5,000원을, 원고 2는 기본일급 금 13,250원, 매월 물가수당 금 10,000원, 보건안전수당 금 15,000원, 생산장려수당 금 5,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할 통상임금은 별지계산서 기재와 같이 원고 1이 금 138,610원, 원고 2가 금 142,360원이 된다.

다음, 원고들이 1993.1.11.부터 같은 달 14.까지의 4일 간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할 위 임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을 제5호증의 1,2, 갑 제5호증(단체협약), 을 제10호증(취업규칙), 을 제11,12호증의 각 1,2,3(각 급여지급대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매월 출근일수에 따른 일급제에 의한 기본급과 제 수당, 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제 수당으로는 물가수당, 보건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과 같이 근로자들의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기타 야간 및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등이 지급되었는데, 위 근속수당으로는 원고들이 매월 15,000원씩을 각 지급받은 사실(다만 노조 전임자는 단체협약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전임자의 임명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개월의 기본일급과 제 수당을 평균하여 지급)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원고들의 기본급과 야간 및 연장근로 수당 등은 출근일수와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된 반면, 물가수당, 보건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은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위 수당을 감액한다는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위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는 별도의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물가수당, 보건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은 임금 중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적 부분의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의 각 수당의 4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은 별지계산서 기재와 같이 원고 1이 금 5,260원, 원고 2가 금 5,917원이 된다.

그렇다면, 소외 회사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43,870원(138,610+5,260), 원고 2에게 금 148,277원(142,360+5,917)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3.7.16.부터, 원고 1에 대하여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4.11. 11.까지, 원고 2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4.1.13.까지 각 민법 소정의 연 5푼,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 인정금액보다 더 많이 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같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하며, 같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에게 불리하게 원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다만 원고 2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원국(재판장) 노만경 곽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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