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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91가합5225

임금협정무효확인

Decided1992. 10. 07. Court청주지법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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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기사 노동조합이 교섭위원에게 임금교섭 권한을 위임하면서 사납금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납금이 임금결정의 전제가 되는 요소이므로 교섭권한에 포함된다고 본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납금 협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노조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택시운전기사 노조가 교섭위원에게 임금교섭 권한을 위임했는데, 사납금 협정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며 무효확인을 요구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사납금이 임금결정의 전제가 되므로 임금교섭 권한에 당연히 포함된다며 노조 패소 판결했다
  • Lesson교훈: 노조가 교섭권한을 위임할 때는 임금과 직결되는 모든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음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Issues
  • 노동조합이 교섭위원에게 위임한 교섭권한의 범위
  • 사납금 협정의 유효성
  • 임금교섭에서 사납금 포함 여부
Key reasoning

운전종사자가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은 임금 결정의 전제가 되는 요소이므로, 노동조합이 교섭위원에게 위임한 공동임금교섭 및 체결권한에는 사납금에 관한 권한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3조

【주문】·【이유】 전문 1,747자 · 펼쳐 보기

【원고(선정당사자)】 서강택시노동조합

【피 고】 공민교통주식회사 외 16인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하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1991.6.27.자 단체임금협정 중 제1조 제1항 "1일 운송 수입금은 유대를 제외하고 1일 87,000원으로 한다. 주간 35,000원, 야간 52,000원으로 하되 주야 수입금은 회사별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갑 제1,3,5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주지역 택시회사들인 피고 회사들과 피고들 회사에 대응하는 17개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1991년도 청주지역 택시회사의 임금교섭 및 체결을 하기로 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위 노동조합들(이하 원고측이라 한다)의 조합장들이 1991.5.4. 원고측 교섭위원으로 소외 ○○○, 천명권, 정태순, ○○○, ○○○을 선임한 사실, 위 교섭위원 중 소외 ○○○, 천명권, ○○○, ○○○은 1991.6.27.피고 회사들의 교섭위원인 소외 ○○○, 김인제, 정순흥, 강정일과 단체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협정 제1장 총칙 제1조 제1항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운전종사원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중 최저 1일 주간 금 35,000원, 야간 금 52,000원 합꼐 금 87,000원을 택시회사에 납입하기로 하되, 주야 수입금은 회사별로 조정할수 있게 하는 내용의 사납금협정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측이 그 교섭위원들에게 공동임금교섭 및 체결권한만을 위임하였을 뿐, 사납금에 관한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한 바 없음에도 위 교섭위원들이 위와 같이 사납금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측 교섭위원들이 사납금에 권한도 당연히 포함된 위임을 받고 위와 같은 협정을 체결할 것이므로 이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3, 을 제1,4,5,6,7호증의 각 1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측은 위 교섭위원들에게 조합원인 운전종사자들의 임금에 관한 공동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하면서 사납금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운전종사자들이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 중 택시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은 위 운전종사원들의 임금 결정에서 전제가 되는 요소이고, 원고측 교섭위원들도 이에 따라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사납금협정도 같이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과 같이 단체임금교섭을 함에 있어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임금과 함께 사납금의 액수를 정하는 것이 상례이고, 원고측도 1992.1.경 택시요금의 시간, 거리병산제가 시행되자 이 사건 사납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사납금을 재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측이 그 교섭위원들에게 위임한 공동임금교섭 및 체결권한에는 사납금에 관한 권한도 포함된다 볼 것이다.

그렇다면 위 사납금협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남태(재판장) 유병일 정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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