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06도7660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근로기준법위반

Decided2008. 09. 25.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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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가 구직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취업 알선을 약속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체적인 취업 성사가 없어도 취업 알선을 약속하고 대가를 받는 것만으로도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자 착취를 방지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노동조합 간부가 구직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실제 취업이 성사되지 않아도 돈을 받고 취업 알선을 약속하는 것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취업 알선 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실제 취업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이므로 절대 금지됩니다.
Issues
  • 구 근로기준법 제8조의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의 성립요건
  • 구체적인 소개·알선행위 없이도 취업 개입 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Key reasoning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 포함되며,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소개·알선행위까지 나아갈 필요는 없다.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입법 취지와 직업안정법 등의 관련 법률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조항의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즉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되고,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제9조 참조)

【주문】·【이유】 전문 1,192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김영천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10. 12. 선고 2006노25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8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다고 함은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192 판결 참조).

그리고, 제3자가 타인의 취업에 직접·간접으로 관여하여 근로자를 착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위 조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중 허용되는 행위의 유형과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는 직업안정법 등의 관련 법률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조항의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즉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가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로 상당기간 근무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자 선정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구직자들로부터 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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