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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0다3149

노임금

Decided1981. 08. 25.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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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정대리인 없이도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청구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성년 근로자의 임금청구가 인정되어 근로자가 승소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미성년 근로자가 법정대리인 없이 혼자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성년자도 혼자서 임금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미성년 근로자는 부모 동의 없이도 스스로 임금체불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Issues
  •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 임금청구권의 독자적 행사
  • 토지관할권
Key reasoning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여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청구를 법정대리인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

【판결요지】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54조, 민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주문】·【이유】 전문 992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0.11.12. 선고 80나1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가 제1심에서 토지관할 위배의 항변을 하였고 제1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관할 있음을 전제로 종국판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노임청구는 금전채권으로서 그 채무의 이행지는 원고의 현주소지이고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있으므로 원고의 주소지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도 토지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어서 제1심의 관할 인정 조치는 정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속관할이 아닌 한상고심에서는 관할 위반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395조,동 제381조) 원고가 자신의 노임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소송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나 이 사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토지관할권이 없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고용계약 관계가 있었던 사실 및 원고가 그 고용기간 동안에 그 판시와 같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 못할 바 아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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