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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1다847

노임금

Decided1971. 05. 31.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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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가 현장대리인을 신고하고 그가 대리인으로 행세한 경우, 현장대리인이 채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 건설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제3자(근로자)가 현장대리인을 회사 대리인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도급이지만 직영공사처럼 보이게 한 건설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건설회사가 현장대리인을 공식 신고했는데, 그 대리인이 채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사건
  • Outcome결과: 현장대리인을 신고하고 대리인처럼 행세하게 한 건설회사가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
  • Lesson교훈: 건설회사는 현장대리인을 신고할 때 그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Issues
  • 현장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 표견대리의 성립 요건
  • 하도급 관계에서 원도급인의 책임
Key reasoning

건축공사 수급인이 현장대리인을 신고하고 그가 현장에서 대리인으로 행세한 경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수 있고,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권한 외 행위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판결요지】

건축공사수급인이 현장대리인을 정하여 도급인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고 지정된 현장대리인이 공장현장에서 그 공사에 관하여 대리인으로 행세하였다면 동인은 수급인으로 부터 그 공사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할 것이고 그 대리인이 권한외의 행위를 하고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그 행위에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주문】·【이유】 전문 1,229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장갑봉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아건설합자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71. 3. 30. 선고 70나3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현장대리인을 정하여 도급인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고 지정된 현장대리인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그 건축공사에 관하여 위의 현장대리인으로 행세하였다면 위 현장대리인은 위 건축공사의 수급인으로 부터 그 공사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 받았다 할 것이고 설사 위 현장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제3자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상주군 교육청으로 부터 낙동국민학교외 2개교의 교실증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날인 1968. 4. 30. 소외 ○○○과의 사이에 그 공사를 하도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원도급인인 위 교육청에 대하여는 위와같은 일괄 하도급에 대한 사전승락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위 ○○○을 위 공사에 관한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하는 일방 외부에 대하여도 이공사는 피고가 직영하는 공사같이 보이게하고 위 소외인도 이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인부를 채용함에 있어서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이와같은 행위를 하는것처럼 외관을 나타낸 사실, 이러한 사정아래에서 원고등은 동 소외인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알고 이건공사에 각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등이 위 ○○○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취지에서 피고는 위 ○○○의 행위에 의하여 이사건 노임지금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판단한것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공사에 있어서 현장대리인은 그 공사의 현장기술자나 기술상의 감독에 지나지 못하고 공사수급인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전제아래 위 소외 ○○○은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할수없으니 원고들이 위 소외인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믿었다면 원고들의 과실에 의한것이고 피고로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판결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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