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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8노106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근로기준법위반

Decided2008. 06. 12. Court의정부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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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대표자가 사업장을 방치한 상황에서 상무 직함으로 사실상 사업장을 운영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명시적 위임이 없어도 사실상 사업장을 운영한 자는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정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조합 대표자가 사업장을 방치한 상황에서 상무 직함의 피고인이 사실상 사업장을 운영하며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한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명시적 위임이 없어도 사실상 사업장을 운영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 확정
  • Lesson교훈: 공식적인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므로 주의 필요
Issues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 사실상 사업장 운영자의 사용자 해당성
  • 명시적 위임 없는 경우의 사용자 인정 여부
Key reasoning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하며, 명시적 위임이 없더라도 사실상 사업장을 운영한 자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468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상길

【변 호 인】 공익법무관 노희준(국선)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 12. 28. 선고 2007고정105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고양시축산기업지부의 대표는 공소외 1이고 피고인은 대표나 실경영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양시축산기업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의 대표자는 공소외 1이었으나 2005. 6.경부터 이 사건 지부에 출근하지 않고 사업장을 방치하여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뗀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직원들과 같이 사무실을 운영해나가려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상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이 사건 지부를 사실상 운영해 온 사실, 이 사건 지부의 사무실 직원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6명이고, 이 사건 지부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회비를 주요 수입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피고인이 사무실 책임자로서 조합비를 받고 급여 등 제경비를 지출하는 등 이 사건 지부의 전체적인 관리를 해 온 사실 등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부의 대표자로부터 명시적인 경영위임이나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2005. 6.경부터 대표자가 방치한 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한 이상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근로기준법위반행위로 판단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영구(재판장) 강상욱 정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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