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광주고등법원 2016누3375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광주고등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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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가 평균임금 증감 산정 기준에 대해 다툰 사건에서, 원고와 사용자 간 고용계약이 재해 발생일에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 패소.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과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권리 존속 규정이 평균임금 증감 기준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Key takeaways
  • Case사건: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평균임금 증감 산정 기준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재해 발생일에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보아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Lesson교훈: 산재 발생 후에도 고용관계가 지속되는지 명확히 하고, 평균임금 산정 시 고용계약 상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Issues
  • 산재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 산정 기준 적용
  • 고용계약 해지 시점과 평균임금 산정의 관계
  • 근로기준법 해고제한과 산재보험법상 권리 존속의 효력 범위
Key reasoning

고용계약이 재해 발생일에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고,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산재보험법 제88조는 평균임금 증감 기준 적용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주장을 배척.

【주문】·【이유】 전문 95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373,1심-대법원,2016두5985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당심의 판결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2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퇴직시기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일정한 제한이 있고, 요양 중 퇴직한 근로자는 산재보험법 제88조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 제2호가 아니라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2016. 3. 24.자 항소이유서 제2면 가, 다항).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88조 제1항은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소외1 사이의 고용계약이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07. 5. 17.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던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수령하는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감에 관하여 위 별표 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는 산재보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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