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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302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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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실제 일당 16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100,000원으로 휴업급여를 받았다가,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거부당하자 이를 다툰 사안에서 법원이 실제 일당이 160,000원임을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건

Key takeaways
  • Case사건: 건설현장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후 실제 일당 16만원보다 낮은 10만원으로 휴업급여를 받다가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한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증인증언과 사실조회 등 객관적 증거로 실제 일당 16만원이 입증되었다며 공단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
  • Lesson교훈: 산재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되었다면 증인증언, 통장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Issues
  • 원고의 업무상 재해 당시 일당이 100,000원인지 160,000원인지 여부
  •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일당의 인정 범위
Key reasoning

증인증언과 사실조회 결과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원고의 실제 일당이 160,000원임이 입증되어, 근로복지공단이 객관적 자료 부족을 이유로 한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주문】·【이유】 전문 88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8587,2심

【주문】1. 피고가 2009..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 . 12. 1. 업무상 재해로 '우측 발꿈치(종골) 뼈의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고, 피고에게 일당을 100,000원으로 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일당 10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 9. 1. 21. 피고에게 일당이 16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2. 18. 원고에 대하여 일당이 160,000원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휴업급여신청 당시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주식회사 ○○○○○건설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실제 일당은 16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을 당시 일당이 100,000원인지 아니면 160,000원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당시 일당은 160,000원이 사실이 인정된다.

(2)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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