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30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근로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실제 일당 16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100,000원으로 휴업급여를 받았다가,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거부당하자 이를 다툰 사안에서 법원이 실제 일당이 160,000원임을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건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건설현장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후 실제 일당 16만원보다 낮은 10만원으로 휴업급여를 받다가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한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증인증언과 사실조회 등 객관적 증거로 실제 일당 16만원이 입증되었다며 공단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
  • 교훈교훈: 산재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되었다면 증인증언, 통장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주요 쟁점
  • 원고의 업무상 재해 당시 일당이 100,000원인지 160,000원인지 여부
  •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일당의 인정 범위
핵심 법리

증인증언과 사실조회 결과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원고의 실제 일당이 160,000원임이 입증되어, 근로복지공단이 객관적 자료 부족을 이유로 한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주문】·【이유】 전문 88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8587,2심

【주문】1. 피고가 2009..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 . 12. 1. 업무상 재해로 '우측 발꿈치(종골) 뼈의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고, 피고에게 일당을 100,000원으로 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일당 10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 9. 1. 21. 피고에게 일당이 16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2. 18. 원고에 대하여 일당이 160,000원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휴업급여신청 당시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주식회사 ○○○○○건설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실제 일당은 16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을 당시 일당이 100,000원인지 아니면 160,000원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당시 일당은 160,000원이 사실이 인정된다.

(2)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5구단17364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위
2013구단13382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취소등
3위
2015구합6040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4위
2019구단60380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5위
2016구단60631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