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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두41478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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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노동부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원고(근로자측) 패소 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 원고 패소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측이 노동부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특례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노동부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Lesson교훈: 평균임금 정정 신청 시 노동부 기준에 부합하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Issues
  • 평균임금 산정의 적법성
  •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
Key reasoning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1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123,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1647,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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