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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4335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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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일당 20만원을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통계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건설현장 산재근로자가 일당 20만원을 약정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통계임금 기반 평균임금 산정에 불복하여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일당 약정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의 통계임금 기반 평균임금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산재 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임금약정에 대한 객관적 증거(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Issues
  • 일당 20만원 약정의 입증 가능성
  • 통계임금 기초 평균임금 산정의 적법성
Key reasoning

근로자가 주장하는 일당 20만원 약정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증인신문도 포기한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건설업임금실태조사 통계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45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761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23.부터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판넬 제작, 조립, 설치 등을 하는 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2.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였다. 원고는 '복강내출혈 등' 상병으로 요양 중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0. 원고가 주장하는 일당 20만 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세상의 2013년도 하반기 판넬조립공의 노임단가 119,474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87,216.02원을 원고의 평균임 금으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판넬 제작 등 기능공으로 20여 년을 일했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고소작업도 있어 평소 일당(15만 원에서 18만 원)보다 많은 2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3. 9. 23.부터 재해 발생일인 2013. 10. 2.까지 열흘 중 비 오는 날은 일을 하지 못하고 5일만 일을 하였고, 2013. 11. 18. 소외 회사로부터 일당 5일 치 100만 원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약정된 임금 20만 원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일당 20만 원으로 약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3호증의 기재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그 주장하는 일당 20만 원의 약정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방법인 소외 회사 대표 소외1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한다고만 하면서 실제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증인 소환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증인신문을 포기하고 이 사건 변론의 종결을 구하였다.

② 원고가 2013. 11. 18. 소외 회사로부터 1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실제 근로한 날이 5일뿐인지 확정할 수 없다.

③ 원고가 2013년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받은 일당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통계임금을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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